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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주웠을때 대처방법

푸른구름뭉게 2021. 7. 2. 20:49

 

 

신용카드 주웠을때 대처방법

누구나 한번정도는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적이 있을거에요 웬만하면 이런경우는 최대한 없어야 겠죠 하지만 나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어쩔수 없는것 같아요

 

 

이럴때는 바로 신고 전화를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보통 분실신고는 24시간 가능하니까요 해당 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겠지요

 

 

 

만약에 누가 내 카드를 주워서 물론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혹시나 사용할수 있으니까요 보통 카드 사용할때는 본인확인을 안하잖아요

 

 

그리고 길가다가도 종종 신용카드가 떨어진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근처 경찰서에 갖다 주는게 좋은것 같아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카드조회를 해서 아마 주인을 찾아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현금이나 아니면 지갑을 주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주인 신분조회를 해서 주인을 찾아주거나 아니면 6개월 정도 찾았는데도 주인을 못찾으면 일정부분 몇프로 떼고 주운사람한테 현금은 주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신용카드를 잃어버려서 알겟지만 카드를 잃어버린 사람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수 없을거에요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것은 경찰에게 가져다 주는게 제일 좋은것 같아요

 

 

 

아니면 경찰서에 또 내가 별도로 시간을 내서 찾아가는게 귀찮다고 하면 그냥 우체통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지갑도 보통 그런경우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나는 절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아니면 지갑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철저히 관리를 해야겠어요

 

 

특히 술먹고 나서 실수할수도 있으니 항상 지갑과 휴대폰 가방은 잘 챙기고 제일 중요한것은 필름이 끊길정도의 과도한 술을 마시는 것을 자제를 해야겠지요

 

 

다음과 같이 각 카드사별로 분실신고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가 분실한 카드 홈페이지에 가서 카드 분실신고를 합니다.

 

사고조사 과정과 보상처리기준 그리고 분실도난 사고 신고는 bc카드인경우 1588-4515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소지여부 확인과 해외에서 분실한 경우도 따로 전화번호가 이으니 이쪽으로 전화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본인 자신의 카드인지 확인하는게 좋겠죠

 

그외에 분실도난보상접수는 은행영업점과 회원사고 경위확인 가맹점 매출 경위조사등을 확인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외에 사고보상시 회원 구비서류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보상신청서 작성과 신분증 사실 확인원 카드 실물등이 개인같은 경우 필요하네요

 

위와같이 내가 신용카드 분실했다면 위와같이 분실신고와 보상절차등을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길가다가 다른사람 신용카드를 주웠다면 우체통이나 아니면 경찰서에 가져다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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