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
우리가 보통 경찰서에 갈일이 많이 있을까요? 나는 앞으로 경찰서 갈일이 한번도 없어 그런분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다보면 별의별 일이 일어날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날을 쉽게 예측할수는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어떤 사고를 당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이 발생했어요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에 살거나 빌라를 살다 보면 위아래집으로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하면 당연히 쿵쾅 소리가 나죠 그러면 아랫집에서는 시끄러워서 여러가지 생활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항의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잘못했다가는 이웃간의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또하나 다른 예를 들면 주차문제로도 시비가 일어날수 있습니다. 일반주택에서 살경우 거주자 우선 주차가 있지만 여기에 차를 댄다든가 아니면 교통신호 위반으로 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할때 등 다양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요즘은 대부분 각 가정마다 자동차 한대씩은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몰다 보면 신호를 준수할수 있는데 교통위반을 한다든가 아니면 운이 나빠서 차사고가 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가지 형사 민사 소송에 휩싸일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고소 고발할수도 있고요
다양한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경찰서에 갈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원 업계에 종사를 한다고 하면 학원강사를 채용할때 뭐가 필요하나요 성범죄조회 회신서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에 강사신고를 할때 해당 강사가 아동학대나 아니면 성범죄 조회가 있는지 꼭 검사를 해야 하거든요
이럴때 경찰서 가서 조사하게 되어있지요 다양한 교통 법고 형사 사건 폭행 그리고 부동산 계약할때 여러가지 사기 뉴스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운전면허증 재발급 받을때도 적성검사 할때 이럴때도 가까운 경찰서에서 우리는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멀게만 느껴졌던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또한 경찰서에 많이 방문할수 있음으로 항상 경찰서 민원실 업무시간 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경찰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통 밤낮이 없다고 하지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오전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봐야한다 생각을 하지면 부지런히 오후 6시 전에 해가 지기전에 직접 경찰서 찾아가서 업무를 봐야겠지요 회사 다니면서 일하면서 중간에 회사빠지고 이렇게 자기 업무 보러가는게 쉽지 않은데요 아무튼 가야할 일이 있으면 헛수고를 하면 안되니까요 꼭 업무시간 내에 방문하는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